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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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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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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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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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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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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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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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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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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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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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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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의한 학교(대학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고육비용 기타 공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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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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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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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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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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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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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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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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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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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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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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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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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건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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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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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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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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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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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