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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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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국세채권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재정부, 세법개정안 부처협의 거쳐 수정법안 마련…25일 국무회의 의결

5억원이상 국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법인과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도 포상금 신고사유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금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조세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된 조세법안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법개정안 수정사항을 보면,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돼, 당초안은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의 경우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은 10년으로 두배 연장했다.

 

또한, 5억원 이상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완성 3개월전 독촉장 재발급 등 재독촉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포상금 지급사유에 차명계좌 신고가 추가돼, 법인과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안은 포상금 지급사유로 △탈루세액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형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타인 명의사업자 신고 및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증가분) 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초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세액공제액=(당해연도 R&D 비용- 직전연도 R&D 비용)×40%(중소기업 50%)’로 규정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 ‘직전 4년평균(‘12년) → 3년평균(‘13년) → 2년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로 계산방식이 변경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변경돼, 적용대상이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수정안을 보면, 가입당시 가입기준으로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되며, 과세기간중에는 소득공제기준 총 급여가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와 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사업자로 ‘가입당시’와 ‘과세기간’이 구분된다.

 

이에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당시는 당초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해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소득공제제도의 경우 당초안은 폐지되고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세법개정 당시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를 40%에서 50%로 조정하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률공제는 ‘퇴직소득 × 40%’, 장기근속공제는 △5년 이하, 30만원 △5~10년 이하, 50만원 △10~20년 이하, 80만원 △20년 이상은 120만원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보완책으로 보유계좌 잔액계산기준 중 연중 최고잔액기준이 계좌별 ‘분기말 잔액합산’에서 ‘매월 말일 잔액합산’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주세 신고·납부주기의 경우 당초안은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로 규정했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사전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며, 주류첨가재료의 업무소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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