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 및 퇴직소득세제의 개편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따라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이내로 분리과세 되며, 현행 5%인 분리과세 세율은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3~5% 차등적용된다.
이 경우 55세 이후 수령시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돼, 2013년 1월 1일 적용분부터 연금재원납입요건이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에서 5년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으로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자기불입금·운용수익)는 기타소득(20%)으로 과세된다.
현재는 일시금 수령시, 수령금 전부(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와함께 장기저축성 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 인출시 비과세가 배제돼, 10년내 중도 인출시 과세로 전환하되, 종신형 연금수령은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저축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해지가산세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일까지 저율과세된 연금소득의 누계액에 대해 10%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방안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결정되며, 퇴직소득의 범위가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명확화 된다.
이 외에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도록, 마련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계산 특례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