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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관세

[관세상담실]수입 원재료를 무상수출해 위탁가공후 재수입할 시 과세가격


Q:당사는 수입 원재료를 무상수출해 위탁가공후 다시 수입하고자 합니다. 1)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재료의 비용은 최초 수입시 과세가격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원재료 수입시 소요되는 해상운송비, 관세, 통관비, 국내 내륙운송비와 해외로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항까지 내륙운송비, 생산국까지의 해상운송비, 생산국내에서의 관세, 통관비, 내륙운송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당사가 수입물품의 포장재를 수입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포장재 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요. 3)당사의 경우 수입신고시 생산국내에서의 통관비와 물류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질문 내용에서 지적하신 제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기타 시행령 및 규칙 생략)

2)포장재 또한 무상 제공과 상관없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2호)

3)수입신고시 생산국내에서의 통관비와 물류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가격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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