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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재정부,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7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영세율 적용 대상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부가세법상에는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기존 사업서비스업을 대체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규정,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정부는 여기에 외국선주에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의사법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옮겨 규정된다.

 

이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출대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기도록 했다.

 

한편, 7월 1일 공급분 부터 동물진료 과세전환 후 질병예방목적의 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동물병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진료 제공시 이를 매출대장에 작성·보관해야 한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7월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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