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에 대해 탈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타 부서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 대한 탈세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탈세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조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심사하도록 하며, 매년 포상금 지급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포상금 지급 요건을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근무평정·특별승급·특별승진 등의 인사 제도가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을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조사담당 공무원이 포상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탈세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게 됨에 따라 국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세수의 충실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역시 국세기본법과 같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고의적 포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