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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관세

`브랜드이미지 공동광고비 수입물품 과세가격평가서 제외'


광고선전비로 사용되고 있는 CMF(Common Marketing Fund)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평가협약 제1조제2항에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세평가협약 및 일본평가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한 결과 광고선전비의 과세조항을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 또는 판매자만의 이익을 위해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을 요하는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타의 간접적인 지불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비용이 과세되는 경우는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판매자가 당해 물품과 관련 지불된 광고비용을 구매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경우이며 이러한 비용은 판매자를 위해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물품의 광고비용이 아니라 某 기업의 캐릭터, 이미지, 로고를 TV나 신문, 잡지에 광고하거나, 백화점 이벤트 행사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판단될 경우엔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CMF를 과세할 수 없다.

한편 수입거래계약상 또는 로열티 계약상에 수입자에게 국내매출액의 몇 %를 광고비용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경우라도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을 수입자가 대신 부담한 것도 아니며 수출자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출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CMF는 과세가격의 일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CMF(Common Marketing Fund)란?:수입자와 상표권자간 계약서 제1조(m) 및 제18조에 의하면 CMF는 상표권자의 재량으로 ○○사 상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광고, 마케팅, 선전 및 시장조사 등에 사용키 위해 배정한 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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