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건당 200원으로 인상되고, 연간 1백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발급·수취가액 2%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금년 1월 일1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1월 1일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돼, 종전의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였지만 금번 신고부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이에따라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사업개시일 ~ 확정신고기간말일’에서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