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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일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라

국민권익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개선 권고

영업을 하지 않는 날 택시가 충전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권고가 나왔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는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현재 가스 ℓ당 221.36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제일에 과도하게 충전시에만 그 사유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7일 '택시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 시작되더라도 일정시간까지 충전(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택시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종사자들은 "개인택시는 보통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법인택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부제가 운영되는데, 차가 쉬는 날에 대부분 연료 주입, 차량 정비 등을 한다"며 "부제일 연료 주입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영업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 1월 김대식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역삼동 소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방문해 택시 업계의 주요현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택시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하다가 주유 시점을 놓치거나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부제일 시작시점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며 애로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은 국민 세금을 대중교통에 대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니만큼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4천838대이며, 운전자는 29만6천17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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