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물품.용역의 경우 2009~2010년 2억원에서 2011~2012년 2억5천만원으로, 공공기관의 공사 국제입찰 대상금액도 22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2009년 SDR 대비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국제입찰 대상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이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로 표시되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변경된 환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재정부는 "국제입찰대상 하한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대상기관 |
조달대상 |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
2009~2010년 | 2011~2012년 |
중앙 행정기관 |
공사 | 500만 | 76억원 | 95억원 |
물품.용역 | 13만 | 2억원 | 2.5억원 |
공공기관 | 공사 | 1천500만 | 229억원 | 284억원 |
물품 | 45만 | 6.9억원 | 8.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