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비, 본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돼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매년 3~5월 총 2회에 걸쳐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모여 사례연구 및 토론을 거쳐 법령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국 세제개선포럼'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총 19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전국 세제개선포럼'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타 시도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57.9%인 11건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하던 것을 충당 순서를 체납처분비, 본세, 가산금 순으로 개선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 수급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생계보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보조금임이 확인되면 압류가 해제된다.
지금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 등은 금지되나, 생계보조금이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체납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시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해 부과된 세액 대비 세부담상한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직전년도 부과액의 15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세부담상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에는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재산세가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직전년도에 주택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또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종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50% 경감해 왔다.
아울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별도합산 기준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격의 2% 이상'인 경우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상가 등 일반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합산(3% 미달시 종합합산)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해 건축행위(신축, 개축 등)가 제한을 받는 경우 당초에는 별도합산 대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격의 3%에 미달(건물가치 하락, 토지가격 상승)하게 됨으로써, 과세유형이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차량, 선박을 포함키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도 세무서장의 '지방소득세 고지서 송달근거' 및 '임대사업자 임대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며 "서울시가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선진 세무행정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발굴한 11건의 제도개선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정안건에 제출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