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사진>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984년 새마을운동중앙회(구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KBS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소유 토지에 대해 KBS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세공과금은 부담하면서 60년간 장기지상권을 무상으로 설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KBS 이 토지에 88체육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이 신설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익이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해 막대한 세금만을 부담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신설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에 "KBS(자회사포함)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자"라며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운동 기관인 새마을운동조직의 납세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