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도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또 시간제 근무기간이 1년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승진소요 산정시 100%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원 등과 같은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금까지는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던 것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므로 승진지연과 보수 삭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시간제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시간제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승진소요 산정시 100%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휴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복직명령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들에 속하는 특수직종 및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써, 일선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에 대해 균형적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