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3개월 초과 부동산 매매가액 참고로 증여세 부과 '가능'

법원, 납세자 불이익 없어 매매사례 시가 인정 충분

증여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할 때 비교대상 아파트의 위치와 면적 및 용도가 비슷하다면, 3개월 이내를 초과한 매매사례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이경구)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일면적 아파트의 매매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김 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 아파트와 쟁점 아파트의 경우 위치와 면적 및 용도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교 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 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의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이 건의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시가로 인정한 만큼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06년 1월1일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비교대상 아파트 보다 높고,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계속해 상승했다”며, “06년 9월에 매매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인 김 씨는 지난 06년12월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자 5억4천만원을 기준시가로 보아 증여세액을 반포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반포서는 그러나 증여 3개월 이전 같은 동 12층에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8억5천여만원에 경매 낙찰된 것을 파악 후 해당 낙찰가액을 김 씨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08년 8월 증여세 8천8백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3월 반포세무서의 시가 산정방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