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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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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공사 일반관리비 적용률 상향

조달청은 정부 발주 30억원 미만 중소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 때 일반 관리비 적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올해 정부공사비 원가계산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일반관리비 적용률을 지난해 3.5∼5.0에서 3.5∼6.0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와 노후에 대비해 계상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때 순수 공사비에 부가하는 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다.

   이번 비용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이 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제 경비율은 건설업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현실화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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