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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관세

[관세청국감]수입차 '신차·중고 기준 없다'

허용석 관세청장, "세부절차 마련하겠다"

국내 수입된 중고자동차와 新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사실상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탈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8일 관세청 국감에서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 문제를 지적하며, 중고자동차와 신차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고수입차와 신차를 나누는 기준이 현재까지 없다”며, “결국 수입업자가 신차를 중고차로 속여 신고해도 세관이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수입자가 임의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며 이는 엄명한 과세가격을 낮추는 등 관세탈루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관직원과의 결탁의혹도 떨쳐 낼 수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 관세청장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실상 기준이 없기에, 지난 7월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며,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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