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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한길 출자자, 인감 미제출시 주주참여 불가 ‘환불방침’

세무사회 전산법인설립 추진위원회, 출자회원에 공문…20일까지 제출 독려

세무사회 전산법인 (주) 한길에 출자금을 납부한 회원은 오는 20일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출자금이 반환된다.

 

세무사회 전산법인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창규)는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발기인 총회에 앞서 정관에 대한 공증 등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인 출자 회원 전원의 인감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반신용봉투(등기우편)에 인감날인된 위임장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1통)를 동봉해 오는 20일까지 회신해 달라’며 출자자들을 독려했다.

 

회신할 위임장에는 (주)한길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에 대한 권한과 법무법인 청와에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조용근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은 ▷정관 ▷설립시 주식발행사항 ▷임원(이사 및 감사)선임 ▷기타 법인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며, 출자금 납부확인서도 같이 발송해 출자자들이 본인의 납입금액과 인수주식을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설립추진위원회는 “제출한 인감증명·위임장이 확인되면 납입한 금액은 추후 상법 제295조에 의한 주금납입으로 대체된다”며 “총회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주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환불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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