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주주 500명 이상,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새롭게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124개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9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이해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전자문서 제출 요령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