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위탁판매과정에서 발생한 ARS 할인금액을 두고, 물품위탁업체가 주장한 매출할인과 달리 판매촉진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9일 TV 홈쇼핑의 위탁판매과정에서 발생한 ARS 할인금액을 통상적인 매출할인 내지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촉진비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봉제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B 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TV홈쇼핑을 통해 침구류를 판매했다.
A 법인은 07년 1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ARS 할인액 3천3백여만원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련세액을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쟁점 ARS 할인액은 B 홈쇼핑의 판매촉진비에 해당된다며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통해 “판매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맺은 약정서를 살피면, ARS 할인금액 등은 홈 쇼핑이 부담함은 물론 이를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ARS 할인액의 부담주체를 판매 수탁자인 홈쇼핑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쟁점 ARS 할인액을 상품판매위탁자에 불과한 A 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