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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공유토지의 지분이전등기시, 취득세 비과세 추진

등기부상에는 공유토지이지만 실제로 구분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위해 토지의 분할 및 지분이전등기할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최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의 경우 최초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 다음, 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해 지분이전등기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해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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