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확대안을 보면 현행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율은 일반업종은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며, 연간 공제한도액은 50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오는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일반업종의 경우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등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어난다.
발행세액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부담 경감사례를 보면, 일반과세자로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간 매출 1억원, 매입 8천만원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금년도 부가가치세액이 90만원 이었다면 내년에는 57만원으로 33만원이 감소된다.
그러나 금년도에 200만원을 납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부가가치세액은 내년에도 200만원이 유지돼 감소혜택을 볼 수 없다.
□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표 (소매업 : 일반과세자). 단위 억원
□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표 (음식업 : 일반과세자).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