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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숙원, '세무사징계양정 완화' 개정

6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서, 비용과다계상·수입금액누락 조항 삭제

세무사계의 최대 숙원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16일 재정부에서 열린 제 6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개정됐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최철웅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은 “62차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자신의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징계 조항이 삭제돼, 징계양정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무대리인 자신의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재정부의 징계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 된다.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사 징계는 그 동안 세무사법 제 12조의 성실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재정부와 세무사계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세무사와의 법정 송사까지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기획재정부가 박영태 세무사가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고, 이는 수입금액 누락·비용과다계상 혐의에 대해 세무사를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인 원고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을 누락했다하더라도, 이는 세무사법 제 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판결이후, 세무사 자신의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으로 인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은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지난 해 집행부 출범이후 재정부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벌여 왔으며 박영태 세무사의 대법판결건 이후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합의한 상태였다. 치밀한 사전조율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결국 세무사회는 수년간 세무사계에서 요구해 온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관철시킴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한층 강화시키는 한편 세무사의 위상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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