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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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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동원 계열사 서비스 가입자 유치행위 제재

공정위, "엘지파워콤-엘지화학-엘지전자" 등에 과징금 부과

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의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엘지(LG)그룹 계열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임직원을 동원해 초고속인터넷상품 엑스피드(Xpeed)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원판매행위를 한 (주)엘지파워콤, (주)엘지화학, 엘지전자(주) 및 엘지마이크론(주)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주)엘지파워콤 등 3개사에 대해 총 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총 6억 9,100만원이 부과됐다. (주)엘지파워콤이 3억 2,400만원, (주)엘지화학이 1억 8,800만원, 엘지전자(주)가 1억 7,900만원이다.

엘지파워콤은 사원판매행위와 함께 엘지화학 등 다른 엘지 계열회사가 사원판매행위를 하게 한 행위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대상이 됐다.

엘지파워콤은 전 엘지그룹사 임직원을 동원해 약 50만 건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기획해서 지난 2006년 6월부터 실시했다.

엘지파워콤은 그룹사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엘지화학 등 엘지그룹사의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전산팀을 통해 그룹사의 조직별·개인별 유치실적자료를 정기적으로 추출해 해당 그룹사에 송부해서 실적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했다.

또 다른 그룹사에 모범을 보이고자 자신의 정규직 임직원들에게 1인당 40건의 엑스피드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하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등 임직원을 압박했다.

엘지그룹 계열사는 엘지파워콤의 협조요청에 따라 각자의 임직원들에게 각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된 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한 후, 수시로 개인별 유치건수를 확인하고 회의체·사무실에서 조직별·개인별 유치실적을 비교·점검하며 유치실적이 저조한 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을 압박했다.

엘지화학은 사무직 15건, 현장직 5건의 목표를 설정했고, 엘지전자는 사무직 10건, 기능직 3건의 목표를 설정했다. 엘지마이크론은 사무직 15건, 기능직 10건(2007.2.부터 사무직 10건, 기능직 5건)의 목표를 설정했다.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의 결과 지난해 7월 현재 엘지화학은 약 10만 9천건, 엘지전자는 약 22만건, 엘지마이크론은 약 1만 4천건, 엘지파워콤은 약 2만 8천건, 나머지 27개 엘지그룹사가 약 12만 4천건 등 합계 약 49만 4천건의 가입자를 새롭게 유치했다.

그 결과 엘지파워콤은 사업개시 불과 2년 만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점유율 10%를 초과하여 3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처럼 공정위는 엘지파워콤 등 4개사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사원판매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원판매는 기업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상품·용역의 구입·판매를 강제함으로써 임직원이 고객으로서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품질이 아닌 피고용자 수로 큰 기업이 부당하게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원판매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될 엘지파워콤 뿐 아니라 엘지파워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임직원을 동원한 엘지화학과 엘지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룹사 지원을 위한 사원판매의 위법성을 재평가하고 경제력집중 억제를 꾀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통신시장, 신용카드시장 등에 만연된 사원판매의 관행이 시정되고 계열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 전문기업들과 대기업 소속 경쟁사 사이에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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