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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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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기업인 대상 초청 강연서 강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가 필수적이다.

 

 

 

또한 법도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속도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지난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클럽에 연사로 참석한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경제와 법률이 자주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법 경시 풍조가 가장 큰 원인이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이나 불법집단행동을 벌이거나 반칙을 일삼아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대가가 없다면 법치주의는 껍질만 남게 된다” 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은 "법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변해서는 안되지만,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와 보수적인 사법시간의 간극 문제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경제시간과 사법시간의 조화가 절실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 시점에 우리 정부나 행정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과 기업인은 탐욕에 대한 자기 절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실현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연사로 초청된 윤영각 대표(삼정KPMG 그룹)는 ‘왜 지주회사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많은 그룹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하는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기업가치 증가를 가져오는데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강연에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SK그룹, 한진중공업그룹, 웅진그룹 등 13개 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고, 두산그룹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는 등, 지배구조의 한 형태인 지주회사제도가 1999년 허용된 이후 2007년에 가장 많은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지주회사의 전환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가 그룹의 기업가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 역시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표는 "지주회사가 대주주, 소액주주를 포함한 투자자 및 정부의 이해관계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지배구조가 결정되는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위해정부에서도 지배구조관련 규제사항 중 출자총액제한규정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윤 대표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규제완화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유도와 시장참여자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개별 그룹은 적극적으로 지주회사의 장점을 찾아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경영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신정부는 현재 논의되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국내비계열사 지분 5%이내 보유 완화를 기본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완화, 세제혜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찬클럽에는 (주)코오롱 배영호 대표이사,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등 최고경영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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