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문택곤 연구교육상근부회장<사진>은 ‘기부문화와 투명성’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문 상근부회장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복지, 자선, 종교, 문화, 예술 등 각종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각종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공시토록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상근부회장은 “정부와는 별도로 민간차원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산하의 ‘가이드스타 한국재단’이 올 3월부터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발전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기부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책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문 상근부회장은 “CSIS(시민사회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기부문화가 발달 돼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비영리 조직도 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를 이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미 ‘시민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상근부회장은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 “공인회계사도 이러한 사회복지 증진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회계사의 위상을 높여나가자”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상근부회장의 ‘기부문화와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칼럼 전문을 소개한다)
[기부문화와 투명성]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상근부회장
이젠 우리나라도 과거 못 살던 시절 남의 도움만 받던 입장에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가 됐다.
쌀독 인심을 떠나서 보더라도, 과거 우리가 받은 도움을 우리보다 못 사는 이웃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반목과 분쟁이 해소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볼 때 우리가 지닌 얼마간의 여유를 서슴지 않고 이웃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받아 먹기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것 중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 준다는데 익숙치 못하다. 이러하다보니 누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애로가 많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실수요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기구나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기부자를 대신해서 실수요자를 산정하고 받은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기구나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그 돈이 불우이웃을 위해 바르게 전달돼 목적한 바 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즉, 수탁 기관들이 기부 받은 돈을 실제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공정하게 나누어 주고 수혜자들이 이로써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비로소 기부자는 만족할 것이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할 것이며, 이러한 결심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파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부를 받는 기관들이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자면 “회계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찍부터 회계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는 회계책임 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생화 관행을 가진 나라다.
기부를 받는 기관이나 자선 단체들이 회계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자면, 특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계책임 완수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회계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모금기관이나 자선단체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해당 기관의 존속을 위해 투명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통감해야 한다,
회계책임 완수는 관련 기관들이 양질의 재무정보를 생산하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매체를 통해 이를 공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