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위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부문은 지난해 지난해 70.6점에서 71,2점으로 0.6점 상승했다.
민원서비스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결합 신고사건 처리 만족도는 81.8점으로 ‘심사결과 공정성’, ‘담당업무 숙지도’, ‘결과통지 신속성’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만족도를 시현했다.
5개 지방사무소의 신고사건 처리 만족도는 신고인과 피심인 모두 만족도가 상승(68.0→69.7)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과정(담당공무원 친절도 및 업무숙지도, 처리절차 안내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시현했다.
방문상담 만족도는 상담직원의 친절도와 민원인에 대한 이해노력 및 업무숙지도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71.5→74.6).
주요정책 부문의 종합만족도는 61.8점에서 65.5점으로 전년대비 3.7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공정위 의결서의 품질에서 피심인과 변호사 모두 높은 만족도(65.4→77.9)를 보였으며, 공정위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공정위 홍보내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데 힘입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55.8→66.3)했다. 그러나 홍보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선택된 홍보수단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책 만족도는 전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향상(64.6→70.4)되었으며,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소비자권익 증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약관정책 만족도는 전년보다 만족도가 다소 하락(70.1→65.8)했으나 민원인보다 전문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는 서면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진시정으로 납품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56.2→62.3). 반면, 가맹분야는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53.7→48.3)됐다.
향후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지원행위 개선 만족도는 올해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 1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됐다. 조사결과 71.4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개선노력과 부당지원행위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 모두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 만족도 역시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됐다.
결과는 ‘약간만족’수준(61.6)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번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11월중)해 국민의 만족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조사는 지난 5월에 진행됐으며 총 응답자 수는 2,038명이었다.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 의뢰 전화설문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