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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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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측 소취하에 동의 "끼워 팔기" 재 확인

"첨단 IT분야도 불공정거래 행위는 소비자이익-기술혁신 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MS 등’이라 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S 등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원고(MS 등)가 변론을 한 이후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MS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소취하를 하자, 공정위도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끼워 팔기 위법이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24일 MS 등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비롯 과징금(32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MS 등이 PC서버 운영체제와 PC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프로그램 결합해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S 등은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4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특별 6부)이 그 해 7월 MS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MS 등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공정위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하고 집행정지 기각 후 MS 등이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MS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MS 사건 확정의 의미에 대해 “첨단 IT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소비자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며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위축시키므로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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