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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택시 부가세 50% 환급 연장해 달라”

경남시장·군수협, 정기회에서 정부에 건의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부가가치세 50% 환급제도 시행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건의됐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34차 정기회’에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부가가치세 50% 환급제도 시행 연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급제도는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환급해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도내 택시업계에 연간 30억원 정도가 환급된다.

 

진주시는 이번에 제안된 이 건의안에 대해 “최근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택시이용 승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조세경감 등 혜택을 주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시행 연장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34차 정기회’에서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 주유소설치기준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마산시는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별임용시험 기회 제공 등을 각각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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