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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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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g’국민혼란,‘평·돈’병기 추진

이경재 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본격 단속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다소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와 같은 법정단위와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사진)은 3일 미터법에 따른 법적 계량단위와 ‘평’, ‘돈’, ‘자’ 등 비법정 계량단위의 병행표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계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현재 미터법 등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이른바 비법정계량단위인 ‘돈’과 ‘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정계량단위와 함께 국민들이 평소에 쓰는 단위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도량형의 통일화로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중 우선 ‘평’과 ‘돈’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 한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고, 추이를 보면서 단속 단위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이는 장기적으로 ‘평’을 ‘㎡’로 ‘돈’을 ‘g’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예를들어,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지에 100㎡로 표기해야 한다.

 

만약,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행위가 적발되면 ‘30일 이내에 바꿔 달라’는 내용의 지도장을 발부한 뒤, 수정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에 이어 과태료는 50만원이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비법정단위에 익숙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정단위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46년간 지켜지지 않아온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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