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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화제인물 인터뷰]'세무사징계양정규정 승소' 박영태 세무사

"재경부라는 감독기관에 괘씸죄 걸릴 것 같아 재판기간 내내 밤 잠 못 이뤘다"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법에도 없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재판에 의해 가려져 안타까울 뿐이다”

 

박영태 세무사는 재경부가 자신의 ‘외부강의료와 교통비’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징계처분까지 한 사건과 관련, 지난 25일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이 나자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고 이같이 반문했다.

 

박 세무사의 이 번 서울고법 승소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 승소에 이어 서울고법의 2심 승소까지 받아냈다는 측면에서 세무사계와 재경부 국세청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하는 바가 여간 크지 않다. 박 세무사를 만나봤다.

 

-이 번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승소 때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재경부가 당연히 인정해야 할 부분을 법에도 없는 그것도 규정에 얽매여 ‘재판이라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재경부가 서울고법에 항고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솔직히 재경부라는 거대 권력집단에 세무사 개인이 상대를 한다는 점에서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흔한 말로 ‘괘씸죄’에 걸릴 것도 같아 잠 못 이룬 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너무도 명백한 사실 앞에서 나의 소신을 굽힐 수는 없었다.”

 

-소송기간 중 준비는 어떻게 했었는지

 

“서울행정법원의 1심 때나, 서울고법의 2심 역시 짧은 지식에 걱정이 앞섰다. 다만, 감독기관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것보다는 이중처벌(세무사의 소득부분에 대한 세금납부와 세무대리 행위 등을 한데 묶어 징계하는)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싶었다.

 

이러한 확고한 소신 때문에 적잖은 변호사 비용을 감내하면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해왔다.”

 

-이중처벌과 그 부당성이 무엇인가

 

“재경부가 세무사법과 국세청의 세무대리사무처리규정에도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이를 ‘전가의 보도’ 인양 사용하고 있다.

 

원래 징계라는 것이 어떤 조직과 감독기관의 내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자를 징계(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각종 세법에도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다 있다.

 

그런데 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닌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법 형평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징계조치라는 엄청난 형벌을 가하는가”

 

 

-이 번 서울고법 확정판결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서울고법의 승소 판결로 앞으로 수입금액누락에 의한 비용과다계상부분에 대해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무사가 자신의 세금을 신고할 때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나 탈세할 목적이라면 모를까. 따라서 재경부도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승소판결이 나기까지 결정적 도움을 준 주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임향순 전 회장, 조용근 현 회장, 나아가 채수인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의 지원과 격려가 승소판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조용근 회장의 물심양면의 지원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

 

사실 이 번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감독부서인 재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감독상 권리가 크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회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조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채수인 윤리위원장의 경우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 재경부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등 말 못할 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오죽하면 재경부에서 ‘세무사회와 일을 못 하겠다’고 할 만큼 그동안 우여곡절이 너무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공무원 특성상 이기고 지고 여부를 떠나 상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시행(징계처분 한)된 일련의 조치 즉, 징계 받은 세무사들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고법 판결이 7월25일 이니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게 돼 있어 아마 오는 8월말 경 재경부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영태 세무사는 “앞으로 재경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해도 그 결과는 재경부의 패소로 끝날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 번 서울고법 승소판결을 계기로 세무사에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세무사는 그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 “변호사회나 회계사회 등은 소속 회원의 징계권을 회 내에 두고 있다”고 전제, “회원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세무사회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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