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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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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주항업(주) 등 5개사 신종입찰담합 적발

한전 발주,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배전관로 용역입찰서 담합

대주항업(주)등 5개사가 적격심사 입찰제도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신종입찰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격심사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에 일정한 차이를 두기로 담합한 대주항업, 대원지리정보, 태양정보시스템, 대한항업, 한국종합설계 등 5개 측량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05년 7월 한국전력이 발주한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배전관로 수치지도 및 탐사용역’ 입찰에서 입찰가격에 일정한 차이를 두기로 담합해 대주항업이 공사를 낙찰 받았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같은해 4월 발주된 성남지점 배전지하시설물 위치탐사용역 입찰과 2006년 2월 발주된 김해지점의 같은 용역 입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런 담합을 통해 한 업체가 낙찰 받으면 용역 수행과 대가를 20%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적격심사 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방식과는 달리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해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신들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 입찰가격이 겹치거나 몰리지 않도록 미리 조정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적격심사 입찰제도란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입찰제도로 입찰가격점수를 평가해 낙찰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별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점수를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입찰가격 평가 때 감안되는 예정가격이 입찰 참가자들의 입찰가격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무조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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