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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공정위, 대림-현대건설 등 6개사 검찰에 고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서 담합-총 221억 과징금 부과"

지하철공사 입찰에 서로 짜고 응찰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국내 6개 대형건설사들이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회사 모두를 고발하기로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6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과징금액:28억5천만원) ▶현대건설(39억2천5백만원) ▶대우건설(40억7천5백만원) ▶삼성물산(45억7천8백만원) ▶GS건설(35억4천2백만원) ▶SK건설(31억4천4백만원) 등으로 총 과징금액은 2백21억1천4백만원이다. 공정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3년 12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이들 6개 건설사들은 6개 공구에 대해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6개사는 턴키대안입찰 시장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6개 공구를 1개 공구씩 나누어 대안입찰로 참여함으로써 공구를 분할했다.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일종인 대안입찰 공사는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안에 비해 대안설계 점수가 높다.

 

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20), 가격점수(35), 설계점수(45)를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특히 가격점수(만점 35점)는 최대 점수차이가 7점에 불과하지만 설계점수는 18점차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점수가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안이란 원안에 비해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거나 고품질의 공사가 가능한 설계를 말한다.

 

설계비용은 해당 공사의 5%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수주실패시에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예, 704공구 수주실패시 80억원이상의 설계 및 입찰비용 소요)이 발생하기도 한다.

 

규모가 큰 6개 업체들이 공구를 분할하고 공구별로 1개 대기업이 대안으로 참여할 경우 원안 참여기업의 낙찰은 사실상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 6개사는 공구분할 담합이 없을 경우 6개 공구 중 특정공구 입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안입찰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 수주에 실패할 수 있고, 원안입찰자도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했다.

 

관련 기업의 내부문서 및 관련자의 소명서 등을 통해 담합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A기업의 '2006년 영업전략수립을 위한 WORKSHOP' 자료에서 “자율조정수주로 이루어져 수주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사전에 담합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의 2004년 4월 20일자 '2004년도 토목수주전망'이라는 자료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BIG 6개사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21억1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들 6개 건설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이다.

 

한편 공정위는 철도·지하철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6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대안공사에서의 담합을 예방해 건설사들의 기술경쟁을 촉진시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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