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객관성 높이기에 보다 적극성을 띠기로 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인 과징금부과 고시 등에 근거해 주어진 재량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같은 공정위의 제도개선 등 노력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의 행정소송제기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과징금부과 기준 및 절차의 개선, 법원 판례 및 위원회 심결사례 분석 강화 등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결수용도 및 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석희 심판행정 팀장은 최근 공정위가 행정소송에 패해 과징금 환급의 건과 관련, 공정위의 당초 처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다. 이를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에 패하여 과징금을 환급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당초 처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실제 과징금 부과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부과 객관성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지속 개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인 과징금부과 고시 등에 근거해 주어진 재량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그리고 과징금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04년 4월 1일 공정위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체계는 그전에 비해 상당히 객관화·계량화되었다.
구고시에서는 총매출액 중심으로 기계적인 역진체감방식을 적용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2004년 11월에는 공정위 심결단계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및 의견 진술기회 보장을 위해 2회 이상의 심의를 속개할 수 있는 심의속개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11월부터는 본 심결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 사실관계 및 쟁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사실인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심결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의준비절차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 조직의 개편 등을 통한 노력도 병행해 왔으며, 2005년 12월에 경제분석팀을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7년에는 시장분석본부 설치, 산업별 조직 개편 등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율 낮아지고 승소율은 높아지는 추세
공정위의 제도개선 등 노력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의 행정소송제기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 8.4%, 2003년 4.9%, 2004년 6.0%, 2005년 3.0%, 2006년 3.9%, 2007년 상반기 2%로서 소송 제기율이 2~3% 대로 낮아졌다.
특히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을 보면 2002년 28.6%, 2003년 45.9%, 2004년 18.7%, 2005년 6.2%, 2006년 8.9%로서 2003년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행정소송의 승·패소율에 있어서도 2004년 이후 처분에 대한 승· 패소율이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도에 있었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35건 중 현재 27건을 승소했고, 1건을 패소하여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 과징금 환급금액이 2005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던 부당지원행위 등 관련 심결에 대한 패소 판결로 인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과징금부과 기준 및 절차의 개선, 법원 판례 및 위원회 심결사례 분석 강화 등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결수용도 및 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