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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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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콘도회원권 준다-절대 믿지 마세요"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각별한 주의 적극 당부

 

 

최근 일부 콘도회사에서 ‘공짜로 골프회원권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일부 콘도회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 콘도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이 주장하는 콘도회원권은 실질적으로는 무료가 아닐 뿐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열악하다면서 이를 덜컥 믿고 계약을 하면 사후에 이를 알고 해약하려 하는 경우 콘도회사가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같은 콘도회원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소비자 피해 유형>

 

(1) 정부의 시정명령 등을 거론하면서 콘도회원권을 판매

 

ㅇ 콘도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하여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고객(예전에 GPS를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면서,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대신 당해 고객이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콘도회사의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인하여 콘도회원으로 가입시킴.

 

- 그러나, 세금명목으로 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콘도회원권 구매대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콘도회원권은 무료가 아니며, 콘도회원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관하여 당초 콘도회사 측에서는 제휴되어 있는 여러 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질은 그러하지 않은 등 콘도회원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열악함.

 

ㅇ 콘도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사후에 콘도회원권의 서비스 내용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콘도회사 측은 계약서상의 ‘특칙조항’을 들어 계약취소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세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고 있음.

 

(2)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면서 콘도회원권을 판매

 

ㅇ 콘도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10년 등) 동안 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과 별도의 무료숙박권을 준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을 콘도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콘도회사들의 전화 내용은 콘도회원은 그 일정기간 동안의 콘도관리비를 회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나, 콘도회사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당해 회원들에게 되돌려 주므로 콘도회원권은 결국 무료라는 것임.

 

ㅇ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전화번호 이외에 11번의 버튼(080-***-****, #)을 추가로 눌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방법이 번잡하고, 통화요금이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비싸며, 무료숙박권의 경우도 주중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서비스 내용이 열악하고, 사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무료가 아님.

 

ㅇ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사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콘도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해당 콘도회사에 전화를 해도 콘도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고, 콘도관리비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음.

 

(3)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콘도회원권 대금을 결제

 

ㅇ 콘도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회원권은 실질적으로 무료라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 데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일방적으로 콘도회원권의 대금을 결제함.

 

(4) 청약철회 방해

 

ㅇ 콘도회사 측의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하여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ㅇ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콘도회사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식으로 철회 기한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계약서에 해약 불가 규정이 있어서 해약이 안 된다고 하거나,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계약을 삼갈 것

 

ㅇ 소비자들은 수백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50~90여 만원이 소액으로 느껴져 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콘도회원권 판매대금임.

 

ㅇ 전화나 방문을 통한 콘도회사 측의 회원권 구매 권유에 소비자들은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신중히 확인해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

 

(2)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ㅇ 콘도회사 측은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ㅇ 특히, 콘도회사 측이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

 

(3)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 것

 

ㅇ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등은 해당 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 데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면 안 됨.

 

(4) 대금결제 방법으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방법을 이용할 것

 

ㅇ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 기간 중에 신용카드 결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지급거절의 의사를 통지하면 의사통지 당시까지 신용카드회사에 지급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되는 바, 대금결제방법으로는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방법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방법을 이용할 것.

 

(5)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ㅇ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가입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ㅇ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음.

 

(6)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ㅇ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는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 멸실해서는 안 됨.

 

[피해사례]

 

A씨는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예전에 GPS를 구입하신 분께 전해 줄 물건이 있다면서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다음날 방문한 영업사원은 이전에 GPS를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 줘야 하는데,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대신 10년 콘도회원권을 보증금, 연회비 없이 준다고 하면서 다만, 세금이 798,000원인데 이 금액 중 고객은 79,8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고 함.

 

A씨는 그 자리에서 798,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A씨는 영업사원이 돌아간 후 그 사원이 제휴사라고 했던 콘도회사들에 확인해 보니 제휴한 적이 없다고 해 계약을 취소하고자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으나, 그 영업사원은계약서에 “보증금을 면제 받으신 특별행사 입회고객께서는 입회취소가 불가합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서 취소가 안 된다고 함.

 

한편 공정위는 콘도회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 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정위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가 콘도회원권 구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등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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