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은행권의 대출이 중소기업대출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들의 중기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 들을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되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리스크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와 더불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유예기잔(1년) 도래시 조건부 대출 대상 주택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취급해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취급해 조건부대출을 상환한 경우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등에서 타 금융회사의 조건부 대출상환용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변칙적으로 취급한 사례여부와 금융회사 대출금이 동탄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물론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담보대축 관련 규제 준수실태 등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