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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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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국가인재DB 직접검색체계 도입키로

각 수요기관, 인사 상 목적위해 공직후보자 정보 직접 열람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국가인재DB 직접검색체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수요기관은 인사 상 목적을 위해 공직후보자 정보를 직접 열람, 필요한 인재를 직접 골라 쓸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7일 국가인재DB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기관은 인사 상 목적을 위해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 정보를 직접 열람, 필요한 인재를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국가인재DB 직접검색체계’가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재DB 운영은 각급 기관이 공문으로 인물추천을 요청해오면 중앙인사위가 국가인재DB를 검색, 해당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물정보를 선정한 뒤 이를 요청기관에 공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각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앙인사위의 인재추천을 통해 국가인재DB 정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간접활용’ 방식만으로는 각급기관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재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인재DB 수록 정보를 열람·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물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다만 수록정보 보호 및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장치를 두기로 했다.

 

예컨대 열람요건을 갖춘 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열람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사위는 필요인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색기간도 10일 이내로 제한해 불필요한 남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 공직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 등 단순 정보 외에 성과와 역량 등 심층적 정보도 국가인재DB를 통해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국가인재DB의 인재추천 실적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월평균 4건(79명)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이후 월평균 24.3건(409명)으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는 월평균 55.6건(872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인사위는 밝혔다.

 

한편 인사위는 국가인재DB에는 2007년 5월말 현재 민간전문가 99,481명과 현직 공무원 32,247명 등 총 131,728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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