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2. (토)

기타

행정법원 '상속세경정청구 1년6개월내 제기해야' 판결

성동세무서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경정청구소송 원고 패소판결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는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2부는 최근, 원고 최 某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최 某씨는 ’04년 5월 7일, 부친 사망  5개월 후 배우자(모친)상속공제액으로 5억원을 신고했다.

 

이후 가족들과의 상속회복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1년 6개월이 경과한 ’05년 11월 29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0억여원으로 경정,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

 

결국 최 某씨는 모친의 상속분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소치인 5억원으로 적용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법적 분쟁을 거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게 돼 자신이 실제 상속 받은 액수가 줄어들었으므로 과지급된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추가로 6개월을 더해 최장 1년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세금 경정 청구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79조 1항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 발생시 6개월내 경정을 청구하고 소송이 있어도 판결 이후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고의 경우 상속세법 19조가 정한 최장 1년6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설사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송은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불과하므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