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사업자단체가 교복 업체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교복 판매를 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교복제조 업체 등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전원회의(5.16)를 개최, 교복제조업체 및 교복대리점사업자들의 교복 판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 조사 착수 이래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처럼 위원회 의결에 이른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 후 의결을 통해 밝혀진 법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교복 사업자단체가 교복 업체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한 행위 ▶교복제조업체가 교복 대리점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적으로 제시해 경쟁을 해친 행위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부당 표시해 판매한 행위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법위반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에 대하여 의결한 주요 시정조치 내용에 따르면 ▶경남학생복협의회, (주)아이비클럽, (주)스쿨룩스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서면통지 등을 했으며,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 에이스베이직 학생복 등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이밖에 ▶(주)빅마인드(스마트), 아이비클럽 양천대리점 등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법위반 주요 사례>
사례1)=교복사업자단체가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결의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는 방법으로 교복공동구매 입찰참여를 방해한 행위(경남학생복협의회).
사례2)=교복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학생복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 삭감 등을 통해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한 행위((주)아이비클럽).
특히 공정위는 이들이 명목상으로는 최고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교복 판매 대리점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사실상 변형된 가격 담합으로 잘못 운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례3)=대형유통점에 입점하고 있는 교복3사 대리점들이 새로이 입점하고자 하는 경쟁사 대리점 입점을 제한한 행위 ((주)빅마인드(스마트), 아이비클럽 양천점, 엘리트 강서점).
사례4)=교복공동구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고가인 “엘리트”교복을 공동구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저렴하게 출시된 공동구매용 브랜드인 “엘리트메이트”를 판매한 행위(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사례5)=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판매한 부당 표시행위(엘리트학생복중랑점, 스쿨룩스계양부평서구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
사례6)=교복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한 상품권(온라인 학원 강의 수강)을 제공한 부당경품제공행위((주)스쿨룩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교복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담합 또는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교복업체가 담합을 통해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둘째로, 교복 공동구매 제도 정착의 계기 마련됐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 중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시기를 다소 조정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교복 공동구매 제도 정착의 계기 마련함과 동시에 교복 가격이 사회 문제화 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값싸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공동구매가 활성화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교복(동복) 공동구매 현황을 보면, 전국 교복 착용 4,855개 학교 중 15.7%인 764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함으로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난 2006년 동복 공동구매 학교 수(435 개교. 전체의 9%)를 능가하는 수치다.
나아가 공정위는 올 2월 현재 신입생하복 공동구매 추진 학교가 1,733개교(전체의35.7%)로 하복 공동구매는 동복 공동구매보다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셋째, 교복 값 인하 효과 총 276억원의 교복 값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기간 중 교복업체들이 하복 가격을 인하(평균 85,000원 → 70,000원) 함으로써 가격안정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동복 공동구매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는 약 1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 부담 절감액도 약 145억원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로 향후 교복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교복 업체간 담합 또는 가격 수렴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해 지는 등 교복 상품에 대한 활발한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교복 착용 시기에 즈음한 사전 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담합, 부당광고 행위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교복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대해 소비자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4대 제조업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복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교복공동구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동구매를 방해하기 위한 교복사업자간 담합이나 교복공동구매 낙찰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함과 동시에 교복판매업체가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구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교복제조업체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착용년도’를 교복 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