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대표적 인터넷 경매 사이트 회사인 옥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국세청 고유의 정기(심층=특별조사) 세무조사 차원 뿐 만이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종탈세(오픈마켓) 수법의 사전 검증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오픈마켓(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중개 사이트)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됐으며, 이들 업체가 고액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초동 단계부터 현미경으로 이들 업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오픈마켓 업체에 대한 관련 세법 역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조항이 적지 않아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본연의 업무추진과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같은 검증(세무조사)을 소리 없이 그것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픈마켓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서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조사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적지 않은 오픈마켓 업체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검증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사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무조사는 이들 업체가 수수료와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데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조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오픈마켓 세무제도’에 따르면 우선 ▶오픈마켓 업체는 카드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은 뒤 결제대행업체로 전환해야 하고 ▶결제대행 업체는 그 내역을 관련 부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오픈마켓 판매자의 거래내역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픈마켓 판매자 가운데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면서 연 매출이 2천4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의 ID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기준은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 단위)에 ID당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의 매출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오픈마켓 업체는 판매자의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이행해야 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일반 과소신고자나 무신고자는 적기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0~40%까지 차등을 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같은 오픈마켓 세무제도에 따라 오픈마켓 업체들은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매출과 신원 등 정보가 드러나게 돼 있다.
더욱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판매자들을 상대로 해서 오픈마켓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료를 비롯, 은행 온라인으로 물품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일괄 송금한 자료 등이 고스란히 남게 돼 실제 판매자 파악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편 오픈마켓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는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 판매자 그것도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팔아온 판매자들이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부과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오픈마켓 업체와 개인 판매자들은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옥션은 어떤 회사>
1998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시작해 현재 경매는 물론 즉시구매, 고정가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업체다.
2000년 1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인터넷 회사로는 드물게 코스닥에 상장. 쇼핑몰을 통해 인터넷의 수익모델의 전형을 보여준 회사로 알려져 있다.
2001년 2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eBay를 대주주로 영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2004년 하반기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회원 1천만 명,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하루 130만 명 이상이 방문, 20만 건 이상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도 옥션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 1,581억원을 상회했으며, 영업이익은 417억8천6백여만원, 순이익은 367억9천88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컴퓨터, 가전, 의류, 화장품, 가구, 식품, 서적, 자동차 등 약 20개 카테고리가 있으며, 천원 경매, 공동 경매, 우리들의 중고세상, Gift코너, 명품코너 등 스페셜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몰인몰(mall-in-mall) 방식의 '옥션스토어'를 오픈해 인터넷상의 단독 매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신제품 뿐 만 아니라 중고품, 재고품 등 다양한 형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소자본 창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 개인이 옥션과 계약을 해서 인터넷 상으로 입점을 하고 물건을 파는 형식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옥션에서의 성공률은 20%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1,000명이 물건을 판매하면 그 중 800명 정도는 옥션 판매를 중단해, 옥션에서 물건을 팔아 매출은 높은데 정작 본인에게 돌아오는 마진이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진까지 발생하는 등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옥션 사이트만 돈을 벌게 해주고 정작 판매자는 손해를 보고 만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① 상호명, ②대표자 성명, ③ 사업장주소,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email 주소, ⑥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또는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⑦ 아이디(ID), ⑧ 비밀번호 ⑨ 업태, ⑩ 종목, ⑪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옥션은 온라인 창업희망자들을 위한 판매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에만 약 3만 5천 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2005년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하여 '장애인창업스쿨' '사랑의 e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 eBay는, 지난 1995년 온라인 벼룩시장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베이는 현재 전세계 1억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다.
이베이는 전세계 사이트 중 체류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편 희귀품부터 일반 생활용품, 산업용품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 카테고리에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물품이 등록되는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옥션의 판매 방식에 대한 이해>
◇ 경매 : 판매자가 제시한 기간 동안 물품의 양을 구매자들이 가격경쟁을 해서 경매가 마감되는 시점에 가장 가격을 높게 한 구매자들 순으로 물건의 개수만큼 낙찰이 되어 구매하는 방식.
◇ 즉시구매 : 경매의 진행에 관계없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물품을 바로 낙찰 받는 방식.
◇ 입찰 : 판매자가 정해놓은 기간동안 물품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가격 경쟁하는 것.
◇ 시작가 : 판매자가 처음 얼마부터 경매를 시작할지 정해놓은 가격
◇ 현재가 : 그 시작가에서 구매자들이 현재 입찰경쟁을 하는 가격
◇ 낙찰가 : 현재가가 경매가 종료되는 가격
<옥션의 경매방식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뉨>
◇1000원 경매 혹은 일반경매
이런 경매의 형태는 최초에 판매자가 시작을 얼마부터할지 설정.
그 최초의 가격이 1000원인 경우 천원경매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흔히 일반 경매라고 부름.
이러한 경매의 특징은 판매자가 정한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입찰서를 제출해서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
경매시작 초기에는 가격이 낮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경매종료 10분전부터는 가격이 높아지지만, 물론 원래의 가격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음.
◇ 고정가 판매
일반경매의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면, 판매자가 의도하려는 가격보다 낮을 수도, 혹은 높을 수도 있음. 물론 가격이 높으면 판매자는 좋겠지만 낮은 경우 물품 가격에 대한 손실을 판매자가 떠안아야 할 경우도 있어 판매자가 아예 경매방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가격으로만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 이건 보통 쇼핑몰 구입과 비슷한 방법.
◇ 공동경매
판매자는 3단계의 가격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1단계는 5000원, 2단계는 4000원 마지막 3단계는 3000원 이런 방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설정하는데, 단계별로 가격이 내려가는 조건은 구매자의 물건구매수량에 관계가 있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물품 구매수량이 몇 이상이 되어야 하며, 3단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2단계의 구매수량보다 많아야 함. 결국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