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았던 한의원의 보약처방을 비롯해 성형외과에서 받는 쌍거풀 수술, 치과의 임프란트 등이 오는 2008년 11월30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치료와 미용 등이 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내년 11월말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실 작년 12월1일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국민(납세자)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비롯해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때,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