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가업승계 10%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상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확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13개 제도 일몰 연장 올해 가업승계 1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세제 2건, 개선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 중립 등 12개 기술을 새로 포함했다. 13개 조세제도는 일몰 연장됐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공장자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채통합계좌 이용해 한국 국채시장 투자 가능 작년부터 직접 계좌 및 국채통합계좌 투자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은 물론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3월 승인한 클리어스트림에 더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1968년 설립된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천억유로(한화 약 2경5천조원)을 보관 중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이며,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 후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약자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
"납세의무자 합리적 추정 안될 땐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 세목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항 제3항 각호의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잠실세무서장 등이 A씨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甲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乙회사와 乙회사 주주인 A씨 외 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와 D씨의 아들이 A씨 외 2명에게 乙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의심한 것. 이와 관련, A씨는 2007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년과 2010년 6천주씩 각각 두차례 매매로 취득했다. B씨는 2007년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로부터 주식 1만8천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만6천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했다.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
박춘호 상임심판관 내달 19일 임기만료…총리실 대기 등 공직 신분 유지 전망 국무총리실 고공단TO로 후속인사 곧바로 힘들어…후임 인사시 기재부 영입 유력 조세심판원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내달 19일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상임심판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은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지난 2018년 4월20일 최초 임명 이후 2021년 재임명으로 중임함으로써 더 이상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이 불가능할 뿐 공무원 신분이 면직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임과는 거리가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1966년 출생으로 공직 퇴임까지는 아직 2년 가량이 남아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상임심판관은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즉시 퇴임하기보다는 공직에서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후속인사와 관련해 이 부분에서 조세심판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박 상임심판관이 명퇴가 아닌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국무총리실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이는 총리실 고공단 TO가 줄지 않게 되는 등 후속 상임심판관 인사가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로 인상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일제히 공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억4천600만원의 재산을,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0억5천3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재산신고액 중 부동산이 24억8천만원을 차지했다. 재건축 중인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반포주공아파트(16억8천만원), 본인 명의 서울 서초캐슬 아파트 전세임차권(8억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3억5천700만원, 배우자와 장남·장녀의 주식 7천400만원, 본인 채무 8억7천만원 등이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전세임차권(7억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2억8천100만원, 본인과 장남·장녀의 주식 4천400여만원을 신고했다.
고구마소주 '필25' 日에 수출한 술아원 방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류 물가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차장은 21일 전통주 제조업체 ㈜술아원을 찾아 주류 물가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우리 술(K-SUUL) 수출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해 전통주 수출업체 술아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술아원은 올해 1월 하이트진로의 수출망을 활용해 고구마소주 필25를 일본에 성공적으로 수출했다. 김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논평서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 선언" 비판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방침 발표에 대해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이자 무모한 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세수결손 위험은 높아지고 나머지 부족세수는 다른 시민들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5억원대까지 떨어진다”며 “80% 이상을 세율을 매기기 전에 감면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현실화율의 임의 조작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대비 3분의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1조8천억원이 줄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