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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정부, 18개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일 공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로 인상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일제히 공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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