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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일몰 연장'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10%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상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확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13개 제도 일몰 연장

 

올해 가업승계 1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세제 2건, 개선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 중립 등 12개 기술을 새로 포함했다.

 

13개 조세제도는 일몰 연장됐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공장자동화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관세 70%, 중견기업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R&D 촉진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026년말까지 일몰이 연장된 조세제도는 10개다.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주주 자산양도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가 대상이다.

 

먼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근로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다.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다.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 익금 불산입, 지출시 익금 산입하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용 목적 기자재 관세 감면도 2026년 12월까지다.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는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해 익금 산입한다.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는 모법인은 채무인수 변제금액을 손금 산입하고 자회사는 3년 거치 3년 분할해 익금 산입한다.

 

주주 자산양도 과세특례는 수증기업은 증여재산가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해 익금산입하고 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해 익금 산입한다.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 과세특례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분할해 익금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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