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임의심층평가다.
심층평가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다.
임의심층평가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신성장·원천)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포함됐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해운기업 톤세 제도에 대해서도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예타평가와 심층평가는 5월까지 진행되며 평가내용 등을 검토해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