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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 폐지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세무당국·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 제출하는 행정부담 해소 

 

세무사회, 복지부·국회·국세청·공단 상대 입법 노력 성과 

구재이 회장 "보건복지위원, 국세청장에 감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는 데다, 적지 않은 국민들의 부담과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업무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세무사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으며, 급기야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10.15.)이 제출돼 보건복지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입법안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김민석·최재형·강선우 의원이 적극 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법안처럼 9월 연말정산 자료에 의한 정산절차만 의지한 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면 정산시기가 지연돼 약 9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렇지만 세무사회는 입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복지부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세청에 가능성을 타진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회보험 부과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한 전례가 없고 수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매년 제공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우려했다.

 

결국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편익과 보건복지부 애로 타개를 위해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직접 요청했고, 김창기 청장은 전례가 없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편익과 세정 동반자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 주도의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

 

시행령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폐지에도 불구하고 4월 건보료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연 15%에 달했던 보수총액신고 누락으로 인한 1천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까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300만 중소기업과 1만6천 세무사를 괴롭히며 가장 큰 원성을 사 온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최재형, 강선우, 김민석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편익을 위해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료 정산자료로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김창기 국세청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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