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53차 스가타회의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 열고 수출지원 여주-화요, 전주-이강주, 김천-벼리 스파클링 막걸리 등 극찬 강민수 국세청장, 이중과세 해결 위한 '스가타 CA포럼' 개최 제안 제5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스가타, SGATAR)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된 가운데, K-주류의 고유한 풍미를 맛본 각국 국세청장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스가타회의와 연계해 ‘수출주류 박람회’를 최초로 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하는 등 K-주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주류 총 수출액은 3억2천625만달러로, 이 가운데 스가타회의에 참석한 17개 회원국에 수출된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하는 2억3천569만달러다. 수출주류 박람회에서는 국세청의 주류 행정과 함께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체계가 소개됐으며, 우리나라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지원 방안 등도 회원국과 공유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1950년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 장기간 방치로 폐가 상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상태의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폐가는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당 부속토지내 폐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30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폐가 상태의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했으며, 쟁점주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등 A씨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A씨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의 형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2023년 재산세 과세대상 현황상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
조세심판원, 종중원 경작수입 시제·영농비용으로 지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의 구성원이 경작한 것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농지는 종중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했기에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과세처분과 달리, 경작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했다면 이는 종중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31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종중은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에 대해 종중 구성원 B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쟁점농지는 종중원 B가 단순히 대리경작하는 등 A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대기업 등 최대주주 오너일가로의 경영권승계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정부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등의 최대주주 오너 일가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는 1992년 공평과세 측면에서 비상장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0% 할증 과세를 시작으로, 1996년 상장기업 주식까지 확대됐다. 1999년 할증 과세 비율은 20%(최대주주 지분 50% 이하)‧30%(최대주주 지분 50% 초과)로 상향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완화되고 있다. 2004년 중소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2022년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인세 17조4천억 원 감소 영향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감소 폭이 9조 원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 원 감소했다. 세목 가운데서는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9월까지 54조5천억 원 걷힌 법인세는 전 년 동기 대비 17조4천억 원 줄어들었다. 작년도 기업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대 세목 중 부가가치세는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조7천억 원 늘어난 60조5천억 원 걷혔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늘었다. 소득세도 4천억원 증가한 85조원 걷혔는데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세율 인하와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전 년 동기 대비 1조 원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5천억 원)와 관세(3천억 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69.5%로 작년 같은 기간 77.5%보다 8.0%p 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기재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심판원의 불복절차 전반과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보완·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과세처분 불복절차 및 제도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1억9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국회 제출자료에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조세심판원의 50주년 기념행사와 조세심판원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기관 홍보와 행사를 위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세심판원 관련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외에는 정보화 사업뿐이어서 기관 홍보에 한계가 있고, 기념행사 개최와 홍보 확대를 통해 조세심판
예정처, 세액공제 규모 확대·과소신고 제재수단 마련 제안 컨소시엄 선정땐 국세청 감정평가 독점수주…수수료 협상 여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중소형 법인에게도 기회 제공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이 자발적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발적 감정평가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과소신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를 권고받은 납세자가 이를 회피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면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절감방안 및 다양한 감정평가법인 참여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 신고액이 과세관청의 기준에 비춰 시가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0억6천800만원 증액된 95억9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먼저 감정평가수수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컨소시엄으로 선정돼면 그해 국세청이 의뢰하는 부
실무진 없이 각국 청장과 사진촬영·면대면(面對面) 대화로 글로벌 세정외교 한국기업 다수 진출한 베트남 국세청장, "친구" 수차례 꺼내며 우정 나눠 강 국세청장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세정상 배려" 각별히 부탁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8일부터 4일간 열리는 아·태지역 국세청장회의(이하 스가타, SGATAR)에서 밀도 높은 소통력을 앞세운 면대면 세정외교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 해소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문이다. 매년 개최되는 스가타 회의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후 11년만에 다시금 열렸으며, 강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서 의장국으로 나서 17개 과세당국 수석대표와 다자 및 양자 회의를 통해 국세청장급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세정협력의 실효성을 다졌다. 환영리셉션이 열린 28일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17개 과세당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단이 강 국세청장과 영어로 환담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만끽했다. 환영리셉션 행사에서 외국 과세당국 대표단은 잠깐의 비가 내렸음에도 모두 자리를 지키며 한국전통과 K-팝을 융합한 댄스타악 공연을 관람하면서 열정적인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으며, 강 국세청장은 K
임광현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법인 설립요건, '5명 이상→3명 이상' 완화 대법원이 이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세무사가 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 부문인 정부·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이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해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세무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증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세수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진성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납세자는 건당 3만원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도 변경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최대 3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 580만명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1천281억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적용돼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
가족친화기업 4천110곳,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0여곳 대상 국세청,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동참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시행하되 종료 전 연장 여부 검토키로 내년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 선정되더라도 2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4천110개사(23년기준)와 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0여개사 등 약 4천300여개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 과제로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침은 앞서 지난 9월25일 대통령이 주재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됐으며, 이날 열린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금투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1억원, 이월공제 기간 5년→10년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참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보완 입법 후 시행하는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금투세 기본공제액 상향, 이월공제기간 두배 연장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자에는 정태호 간사를 비롯해 임광현·김영환·오기형·정성호·신영대·박홍근·김영진·윤호중·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먼저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금투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렸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했다. 반기별 원천징수·
1544-9944, 1566-3636으로 전화하면 확인 가능 신청안내문 못받았으면 홈택스 or 상담센터에서 신청 수급요건 중 부동산 기준금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이 오는 12월2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반드시 이번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기한후 신청기한을 넘기면 2023년 귀속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한다. 장려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은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 발송 기한 지나면 더이상 신청 불가…'1566-3636'으로 신청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부정수급시 최대 5년간 못받아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을 깜빡했다면, 오는 12월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기신청에 이어 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경과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작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중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
"사업개편 추진 중…한국지점 설립, 콘텐츠 수익도 한국서 과세될 것"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8일 한국 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혀, 앞으로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등 국내 납부세액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기상 의원의 서비스 매출 과세 관련 질의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한국 내 콘텐츠 수익도 한국에서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답변은 애플코리아가 한국 내 인앱결제 등 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국내 납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첫 사례로, 향후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매출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코리아는 그간 아이폰, 맥북 등 제품 매출 외에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배정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받은 법인세 혜택을 불법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고객의 인앱결제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터 알 덴우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