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정일영 의원은 "정책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정일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돼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