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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2. (금)

내국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방지규정 강화해야"

유호림 교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도 남용 우려"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2일 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22년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범위 축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로 전략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 감소 초래, 국내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확대,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졌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받는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되며, 외국 자회사의 지분범위도 25%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외국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조세우대 및 조세조약상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자회사 역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기준 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이 일괄 상향되고, 상장 여부 및 지주회사 요건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비상장 지주회사 또는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우려가 커졌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로 법인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증여이익이 사업 부문별로 계산되도록 바뀌고,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서 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도 축소됐다. 이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및 부동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조세 회피 방지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함께 조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외 실증연구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한 경우 기업의 해외자회사로의 재투자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Peter Egger(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후 자회사 소재국의 자본지출과 고정자산 투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는 결국 영국의 세수 감소와 기술·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Matteo P. Arena(2011)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 사례에서는 배당수익률 상승 및 자사주 매입 증가 등 주주 환원율이 높아졌지만, 국내외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세금 절감으로 얻은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 교수는 “국외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소득이전(조세회피)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저세율국가에 소재하는 외국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

 

미국은 비정상적 처분(또는 감축)시 100% 익금불산입 대신 50%만 적용하고, CFC의 비과세 유보 소득에 대해 의무 송환세(MRT)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고 있다. 또한 저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 간주 과세를 통해 저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 자회사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자회사의 수동 소득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화된 CFC 규정을 통해 조세 회피를 막고 있다. 이외에도 EU의 ATAD 3과 외국거래세법 제8조 및 제8b조를 통해 외국자회사의 수동소득 및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전략을 통한 배당금 익금불산입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강화된 ATAD(Anti-Tax Avoidance Directive) 3를 적용해 반조세회피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일본 모회사가 외국자회사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배당결의일 이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하고,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자회사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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