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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6. (화)

내국세

검찰, 유령법인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국세청도 들여다보나?

검찰이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신종 수법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약품 B대표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 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의약업계에서는 대학병원과 도매업체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보건복지부,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고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서울서부지검 수사 발표 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평상 업무로 들여다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미 국세청은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분야에 대해 지난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조사대상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업체 16곳이 포함됐는데, 이들 업체는 의사 부부의 결혼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약품업체는 CSO를 활용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직원의 가족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줬다.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수법도 썼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병원 측에 제공한 신종 리베이트 범행을 최초로 밝혀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이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의약품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 중이며,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의약품업체 회장, 의료법인 이사장, 의료법인 의료원장, 대학병원 이사장, 대학병원 명예이사장,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탈세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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