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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6. (화)

내국세

"장기계약 체결한 화주기업에 5% 세액공제"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내항화물운송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의 상생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산업이다. 

 

그러나 현행 내항화물 운송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시장 지배와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선사들이 운항하는 선박 중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선박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년이상 5년 미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5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5%다. 또한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은석 의원은 “장기계약 체결은 화주기업과 선사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화주기업은 도로와 철도의 파업 등으로 물류서비스가 중단될 때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선박은 대량 수송뿐 아니라 물류저장 기능까지 수행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현금흐름이 뒷받침될 때 금융권으로부터 선박 도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장기계약은 금융기관의 채권 안정성을 담보해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교체하는 선대교체를 촉진하고, 이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선업 등 후방산업에도 일감 확대와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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